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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해외구매대행업 간이 과세자

by 미드미랑 2024. 1. 6.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경우 간이과세자이실겁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첨부된 사진과 함께 이글을 보시면 부가세신고를 끝낼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텍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클릭하기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하기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기본 정보들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아래 저장후 다음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2. 무실적, 실적신고

업종선택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선택에 소매업을 확인하시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간편 신고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칸에 금액을 입력하고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카드 금액을 작성합니다.

작성하시가다 다음단계로 넘어가실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금액(21.7.1 이후 과세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넘어가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꼭 카드 매출 작성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매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이후 아래 보이는 매출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공제세액이 표시됩니다.

그 이후 입력완료창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입력된 금액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내역들을 확인하시고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용요약 조회를 보면 최종 납부/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준비해둔 마진 엑셀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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