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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겸업 고용조건 식약처 답변

by 미드미랑 2024. 1. 1.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신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과 겸업 고용조건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첫번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이공계학과 또는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상시 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두번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첫번째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지라를 둔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학력과 경력분야에 대해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약사는 경력무관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모든 이공계 학과, 향작학, 간호학, 한의학 전공은 경력 무관합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화장품 관련분야 전공은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이 필요합니다.

 

전공 없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들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자격이 되어 책임판매관지라를 겸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2. 화장비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교육만 이수하면 책임판재관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대한 화장품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겸업/겸직 가능여부

식약처의 답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각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중인 사림이 B회사에 책임판매관리자로 허가를 받아 겸해서 할수 있을까요?

 

A.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동일법인 내 여러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 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책임 판매업체나 다른 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양,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Q.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조건

 

A. 현행 화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 및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의 취지 및 화장품 관련 법령상 부여된 책임 판매관리자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또한 업무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Q.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4대 보험가입증도 제출해야 하나요?

 

A.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급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셨다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산업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도 인정 되나요?

 

A. 화장품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접적으로 화장품 분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한 사람에 한하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조건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Q.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중 이공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 라고 명시된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학과분류체계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할 수 있나요?

 

A. 졸업 후 졸업 증명서 혹은 학위증을 제출하셔야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아도 인정되나요?

 

A.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취득하시려는 학점은행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평가인정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의 담당 부서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된 내용이 변동가능하며 식약처 공식홈페이지에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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