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일년에 두번 의약품 안전나라에 전자보고신청을 해야합니다.
정기보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하기

상단메뉴에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합니다.
확장된 서브메인창에서 전자보고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보고분류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기

보고분류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고 돋보기표시 찾기를 클릭하면
순번 5번에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보고서작성 파란색 창이 보입니다.

보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화면상에 팝업창이 뜹니다.
보고년도에 어떤 반기로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1월 보고는 전년도 2/2반기
7월 보고는 당해 연도 1/2반기

제조판매업자, 업체등록번호, 보고자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기록 가능합니다.
보고 기본정보에
보고내용없음 체크 해주시고
보고년도 및 반기를 선택합니다.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하단 내용을 안쓰셔도 됩니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보고해야 하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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