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대로 임하지 않을시 50만원에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 교육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 부과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최초교육은 등록 이후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최초로 교육을 이수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화장비누 취급자, 식약처장 혹은 행정처분등으로 교육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그리고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연 1회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미이수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6시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시간 비대면 혹은 온라인 동영상 그리고 집체 교육 등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 대리참석이 절대 불가하며 60점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비용이 상이 할수 있으나 대부분 8만원 비과세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관
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비대면, 집합 방식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에서 교육 받으실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화장품 범령 및 제도 이행,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기준
화장품 표시 광고 준수사항 및 환경 등 화장품 관련규정, 기능성화장품의 이해, 수입화장품의 관리 입니다.
3. 교육비용 시간
법정과정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의 교육 수료는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초교육 대상자와 보수교육 대상자를 확인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법정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8만원 입니다.
4. 폐업 휴업 관련 안내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의무는 실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이 등록된 상태만으로 발생하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업체의 관리자는 휴업 기간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폐업한 업체의 관리자는 폐업 시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해에는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수 있기에 식약처 또는 관할처에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법정 교육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면서 준비해야될
매년 1월 7월
화장품안정성정보 정기보고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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