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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2

화장품 안전성정보 정기보고하는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일년에 두번 의약품 안전나라에 전자보고신청을 해야합니다. 정기보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하기 상단메뉴에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합니다. 확장된 서브메인창에서 전자보고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보고분류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기 보고분류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고 돋보기표시 찾기를 클릭하면 순번 5번에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보고서작성 파란색 창이 보입니다. 보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화면상에 팝업창이 뜹니다. 보고년도에 어떤 반기로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1월 보고는 전년도 2/2반기 7월 보고는 당해 연도 1/2반기 제조판매업자, 업체등록번호, 보고자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기록 가능합니다. 보고 기본정보에.. 2024. 1.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겸업 고용조건 식약처 답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신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과 겸업 고용조건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첫번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이공계학과 또는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