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겸업 고용조건 식약처 답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신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과 겸업 고용조건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첫번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이공계학과 또는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