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안전성정보1 화장품 안전성정보 정기보고하는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일년에 두번 의약품 안전나라에 전자보고신청을 해야합니다. 정기보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하기 상단메뉴에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합니다. 확장된 서브메인창에서 전자보고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보고분류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기 보고분류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고 돋보기표시 찾기를 클릭하면 순번 5번에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보고서작성 파란색 창이 보입니다. 보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화면상에 팝업창이 뜹니다. 보고년도에 어떤 반기로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1월 보고는 전년도 2/2반기 7월 보고는 당해 연도 1/2반기 제조판매업자, 업체등록번호, 보고자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기록 가능합니다. 보고 기본정보에..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