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1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해외구매대행업 간이 과세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경우 간이과세자이실겁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첨부된 사진과 함께 이글을 보시면 부가세신고를 끝낼수 있습니다.1. 국세청홈텍스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클릭하기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하기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기본 정보들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아래 저장후 다음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2. 무실적, 실적신고업종선택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선택에 소매업을 확인하시고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수 있습니다.매출이 발생하셨다면.. 2024. 1. 6. 이전 1 다음